2024년 11월 17일(일)

"오는 일요일부터 밤 9시 넘으면 친구들과 음식점에서 밥 같이 못 먹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오는 일요일 00시부터 밤 9시가 넘으면 음식점 안에서 식사를 할 수 없게 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가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방역 조치에 나섰다.


이번 조치로 음식점뿐만 아니라 제과점에서도 9시 이후에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게 된다. 


28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에 대한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에 한층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강화된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다. 해당 시각에는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다.


프랜차이즈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 음료 및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헬스장을 포함한 실내 체육시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체류시간이 긴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된다.


박 1차장은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하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호소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오는 30일 0시부터 내달 6일 24시까지 실시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