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헬스장에도 운영 중단 카드를 꺼내 들었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강화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상 범위는 수도권으로, 시행 기간은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일주일간이다.
이에 따르면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규모와 상관없이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헬스장발(發) 집단 감염이 이어지자 정부가 내린 특단의 조치다.
앞서 전국 곳곳에서는 헬스장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속속 발생했다.
헬스장을 비롯한 실내체육시설은 운동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기 쉽지 않아 감염 위험도가 높은 곳으로 손꼽혀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강화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하며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박 장관은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