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운전자 과실 40% 잡힌 전동킥보드 초등학생의 '역주행+갑툭튀' 사고 영상

보배드림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차들이 쌩쌩 다니는 도로에서 맹렬한 속도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하는 초등학생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와 온라인에 충격을 안겼다.


아이는 차에 부딪히자마자 반 바퀴가량을 돌고 전방으로 날아갔다. 큰 인명피해가 생길 수도 있는 아찔한 사고였다.


그런데 당시 아이는 '무면허'에 안전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운전자는 정해진 규정 속도로 서행하고 있었고 아이는 역주행 중이었는데, 보험사는 운전자의 과실을 '4'로 판단했다.


지난 27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초등학생 전동킥보드 충돌사고 비율 좀 봐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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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씨는 얼마 전 일어난 사고 당시의 CCTV 촬영 영상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당시 시속 20~30km로 서행하고 있었다. 전방 우측 중앙선에 정차 중인 차가 없는 것도 확인했다.


하지만 오른쪽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킥보드를 피할 수는 없었다. A씨의 차량은 그대로 킥보드와 부딪히고 말았다.


A씨가 올린 CCTV 영상에는 사고 당시의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는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선으로 달리다가 A씨 차량과 부딪히는 킥보드의 모습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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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만 보면 A씨가 미처 피할 수 없는 각도에서 킥보드가 튀어나왔음을 알 수 있다. 당시 킥보드를 타고 있던 건 면허가 없는 초등학생이었는데 안전장비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보험사는 초등학생의 과실을 6, A씨의 과실을 4로 판단했다. 정지선에서 정차하지 않은 게 A씨 과실의 주된 요인이었다.


이에 A씨는 "저리 나오는데 피할 수 있는 운전자분이 계실까요"라며 "아이가 다친 건 정말 안타깝지만, 사과 한번 없는 가해자 부모님도 답답하여 여기에 문의드립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킥보드를 타고 있던 초등학생은 다행히 발목을 삐끗하는 정도의 가벼운 부상만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KaKao TV '보배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