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민주당, 의사들 '공공재'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는 법 발의했다

황운하 의원 / 뉴스1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재난 관리 자원에 '인력'을 포함해 재난 상황 시 효율적으로 활용하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의사를 포함한 의료 인력을 법률상 재난 관리 자원으로 분류하자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난 상황이 펼쳐졌을 때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인적 자원을 재난 관리 자원으로 규정하자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재난 관리를 위해서라지만, 현재 '정부-의료계 갈등' 상황을 보았을 때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황 의원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인적자원을 추가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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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34조 1항의 '자재 및 시설'에 인력을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비축·관리' 부분도 '비축·지정 및 관리'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재난관리 책임기관장은 의료진 등 재난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지정 운용할 수 있는 강제력이 부여된다.


현행법은 재난 수습 활동에 필요한 '재난 관리 자원'에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재난관리 책임기관장이 비축·관리하게 돼 있다.


황 의원은 "현행법상 재난 관리 자원은 물적 자원만 구성돼 있다"라면서 "코로나 사태와 같이 의료 인력 등 인적 자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라고 말했다. 


국회 입법 예고 홈페이지


이어 "그래서 '인력'을 재난 관리 자원에 포함시켜 재난 상황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황 의원을 포함한 김경협, 남인순 등 민주당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재난 상황 때 의사 등 의료 인력을 인적 자원으로 동원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두고 의료진의 기본 권리를 빼앗는 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무원도 아닌 인적 자원을 공공재로 규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부 - 의료계 갈등' 상황에서 입법부 다수당이자 여당이 정부에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거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국회 입법 예고 홈페이지에는 "의사는 물건이 아니다", "의료진도 국민이다", "의료인은 공무원이 아니다" 등 법안 발의에 반대하는 의견 글이 17,000여 개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