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정부, 업무개시명령 불응한 '파업 전공의'들 진짜 경찰에 고발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정책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의 대립이 점점 격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집단 휴진한 전공의들에 대한 경찰 고발을 단행했다.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및 전임의들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도 안 돼 진짜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다.


27일 오후 보건복지부는 출입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4시 50분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전날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한 전공의들이 고발 대상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현재까지 정확히 몇 명의 전공의가 고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의정부 성모병원 벽면에 붙은 업무개시 명령서들 / 온라인 커뮤니티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업무개시 명령에 불이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08시부터 수도권 전공의 및 전임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후 20여 개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조사해 진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 358명에 대한 개별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했다.


그로부터 하루 뒤인 오늘(27일) 오전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오늘은 어제 방문했던 수련병원을 재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전공의 등의 복귀 여부를 확인하고, 미복귀 시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복지부는 같은 날 오후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경찰 고발을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