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지동현 기자 = 故 구하라의 친모에 이어 그의 언니이자 구하라의 이모가 '구하라법'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3일 방송된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구하라가 불붙인 부모의 자격' 편이 방송됐다.
이날 방송에서 구하라의 친모 A씨는 구하라법의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 가정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다 자기 나름대로 할 말이 있다. 다 할 말이 있고, 하고 싶지만 말을 않고 입만 닫고 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억울함을 토로한 A씨는 "나도 그때 내가 잘못한 건 내가 그때 애를 데리고 나왔어야 했다"며 그동안 구하라 남매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몸이 아팠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를 고용해 유산 상속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 A씨는 자신의 언니 때문이라고 했다.
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한탄하며 울고 있었는데 언니가 전화를 걸어 "이렇게 된 마당에 아는 변호사가 있으니까 일단 변호사를 찾아가라"라고 했다는 것이다.
A씨의 언니는 제작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난 그래도 하라 마지막 가는 모습 상복이라도 입고 좋은 데로 보내고 싶었는데 쫓겨났다'면서 (A씨가) 막 울었다. 그때 딱 내가 화가 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친한 변호사에게) '이것들이 돈 욕심이 나서 온 줄 알고 내쫓은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랬더니 요즘에는 법이 상속은 부모한테 똑같이 나눠주는 거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제작진이 자녀를 양육하거나 양육비를 주면서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부모의 자격이 충분하다는 거냐고 묻자 A씨의 언니는 "당연히 나라 법에 따라서 해야 하는 거다"라며 "혼자서 태어난 거 아니지 않냐. 당연히 양쪽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하라법은 친모와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부모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지난해 11월 구하라가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친모는 20여 년 만에 나타나 유산 상속을 주장했다.
현행 민법상 구하라의 친모는 양육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음에도 친부와 절반씩 재산을 나눠 갖는 1순위 상속권자다.
이에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친모가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했고 현재 21대 국회에서 추진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