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가족의 결혼식 사진에 불만을 품고 '허위 비방' 글을 게재한 JTBC 전(前) 기자가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소비자의 불만을 적은 게 아닌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며 '갑질'을 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일 수원지방법원은 JTBC에서 근무했다가 지금은 퇴사한 여성 기자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해당 여성 기자 A씨는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다. 고소당한 이유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게재했기 때문이었다.
2018년, A씨의 남동생은 한 웨딩업체와 연계된 스튜디오업체에서 결혼 사진을 찍었다. A씨는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항의했다.
웨딩업체 사장은 A씨의 무리한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며 재촬영까지 해줬다. 하지만 A씨는 그마저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재차 불만을 내뿜었다.
사장에 따르면 원하는 게 뭐냐는 물음에 A씨는 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몇 개월 뒤 맘카페를 비롯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업체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했다.
악덕업체로 낙인찍힌 사장은 생계에 위협을 받자 게시글 삭제를 요구했다. 이때 A씨는 '500만원'을 요구하는 슈퍼 갑질을 했다.
A씨는 심지어 스튜디오업체가 찍은 사진을 웨딩업체가 찍었다는 허위 글도 게재했다. 결국 웨딩업체는 폐업하고 말았다.
업체 사장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사장은 "6개월 만에 폐업이 결정된 뒤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라면서 "화목했던 가정은 이제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을 모두 살핀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는 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