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아동 성범죄자는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시키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구을)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26일 김 의원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후 또다시 강간 등의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원 판단에 따라 사망할 때까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더해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형량에 2분의 1을 더해 가중처벌하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담겨 있다.
현행 법률에는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은 없다. 무기징역 자체는 있지만, 일정 기간 요건을 갖추면 가석방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영구적인 사회격리가 불가능하다.
사형제도는 있지만 집행이 되지 않아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사형'이 유일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라고 볼 수는 있다.
이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해왔고, 전문가들 또한 시민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며 처벌법 강화를 주장해왔다.
김 의원은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불 수위는 국민 눈높이보다 턱없이 낮다"라면서 "상습적 아동성범죄자를 가중처벌하는 제도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12월 13일 출소하는 조두순이 또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원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 상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심신 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12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오늘(26일) 기준 그의 출소는 109일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