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몰래 영업하다가 딱 걸린 PC방 사장님이 다급하게 보낸 다잉메시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전국에 일부 극소수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PC방 사장님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코로나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별다른 대책 없이 영업을 중지당했기 때문에 생계가 막막해진 업주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용자들도 불만이 크긴 마찬가지다. 지난 3월 이후로는 집단감염이 터지지 않았는데도 고위험시설로 분류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그래서일까. 생계를 이어나가려는 업주와 재미+스트레스 해소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들이 법을 어기고 PC방을 운영 및 이용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5일 한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는 불법 운영되는 PC방을 이용하다가 사장님에게 다급한 메시지를 받은 이용자의 인증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글 게시자 A씨가 올린 인증사진 속에는 딱 2마디가 적혀 있다.


디시인사이드


카운터 : 지금 바로 강제 종료합니다

카운터 : 경찰이 왔습니다


불법 영업을 하는 고위험시설을 순찰하는 경찰에게 PC방 영업 현장을 발각당한 것.


A씨는 "도망쳐야 하는 상황이라 질문은 받지 못한다"라고 알리며 이른바 '빤쓰런'을 준비하고 있었다.


코로나 고위험시설 불법 영업 벌금도 최대 300만원이지만, 이용도 똑같이 최대 300만원이다. A씨도 경찰에 발각되면 똑같이 300만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PC방 점주도 얼마나 생계가 막막하면 영업을 하고 있겠냐는 반응과 함께 "그래도 불법은 불법"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A씨에 대해서도 스트레스 해소는 인간의 당연한 욕구이기 때문에 한 번은 선처해 줘도 되지 않냐는 목소리와 함께 반면 "PC방 업주는 생계 곤란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이용자는 대체 무슨 논리적인 이유가 있겠냐"라며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방역당국은 어제(25일) 확진자가 다시 300명을 넘어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