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2020년 12월 13일.
오늘부터 딱 100일이 지난 이날, 한 초등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한다.
8살 난 여아를 성폭행해 붙잡힌 조두순은 현재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지나치게 낮은 형량에 지난 2018년 9월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61만 5000명 이상의 참여를 끌어냈다.
하지만 현행법상 재심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고 조두순은 100일 뒤 출소를 할 것이다.
오늘은 출소를 100일 앞둔 조두순에 대한 5가지 진실을 정리해 소개한다.
1.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생식기의 80%가 파열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범행 직후 조두순은 피해자를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책가방에 있던 휴대폰으로 직접 112에 신고해 구조를 받을 수 있었다.
2. 조두순은 무죄를 주장했다
조두순은 2009년 1심 전까지 300장 분량의 탄원서를 자필로 작성해 재판부에 7차례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제가 아무리 술에 취해 중구난방으로 살아왔지만, 어린아이를 강간하는 파렴치한 쓰레기 같은 인간은 아닙니다. 정말 제가 강간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저에게 징역형 외 할 수만 있다면 신체 주요 부위를 절단하는 형벌을 주십시오"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조두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3. 피해자에게 5번이나 진술을 반복하게 만든 검찰
당시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녹음이 안됐다', '소리가 작다'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진술을 5번이나 반복하게 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을 경험한 피해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처사였다.
이것도 모자라 피해자는 법정에서조차도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을 다시 한번 진술해야만 했다.
당시 피해자는 조두순에게 당한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4. '주취 감경'으로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술을 많이 마시거나 정신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범죄는 이를 감안해 감형된다.
조두순의 변호인은 당시 조두순이 만취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만취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다.
이에 검사 측이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찾아야 했지만, 검찰은 어떠한 반발을 내놓지 않았고 판사는 법정 최고형인 15년형에서 감형된 12년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
5.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항소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가 7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되면 항소하는 게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7년보다 형량이 높게 나왔으니 선방한 게 아니냐는 것이었다.
당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탓에 조두순을 재심할 법적인 방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