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재택근무하다 실수로 팀장한테 욕설 카톡 보내면 최대 '징역 7년' 살 수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스튜디오 룰루랄라 '시작은 키스'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면서 대면 업무가 줄자 원격·재택 근무를 택하는 직장이 늘고 있다.


이에 직장 내에서 카카오톡, 네이트온 등의 메신저를 이용해 소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용 빈도가 늘자 웃지 못할 해프닝도 생겨나고 있다.


상사에게 실수로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거나 험담이 담긴 내용을 잘못 보내는 등의 해프닝인데, 이 경우 자칫하면 징역형까지 살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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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과거 2014년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징역형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다.


당시 원격 대학 교육을 받는 카톡 단체 채팅방에 A씨가 스터디모임 회장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회장에게 "무식이 하늘을 찌른다", "눈이 장식이냐" 등 모욕이 담긴 말을 쏟아냈다. 


법원은 이를 두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했고 다른 대화자에게도 전파돼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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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다수가 모인 단톡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대화 내용이 특정인을 지목한 게 명백하고 그 특정인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릴 수준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더불어 일대일 험담이라도 내용이 유출돼서 널리 퍼지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다. '실수'로 잘못 보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기에 더 무겁게 처벌한다.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