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서울시가 오늘 자정부터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실시한다.
23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자정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라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실시되면 서울시민은 음식물을 섭취할 때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
이는 많은 사람이 밀집해 있는 실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서 대행은 "마스크 착용이 생활 방역의 기본이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사회작 약속을 다시 한번 확립해 한 명도 빠짐없이 실천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영업중지(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져 있는 코로나 고위험 시설 12종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할 것임을 밝혔다.
의무를 지키지 않고 영업하다 발각되면 설령 그 행위가 처음이더라도 관련 법에 의거해 처벌받도록 하겠다는 것.
이뤄질 수 있는 처벌은 2주간의 집합 금지 명령이다. 이 명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일주일 후 끝나도 계속 적용된다.
이에 더해 고발 조치 및 300만원 이해 과태료 부과도 병행될 수 있다. 해당 시설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고 판단될 경우 구상권 청구도 이뤄질 수 있다.
구상권 청구 때 물어내야 할 금액이 예상외로 클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서 대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여러 방역 상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검토해 판단하겠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