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종교 자유 침해"…부산기독교총연합회, 내일(23일) 현장예배 강행한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 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부산시가 21일부터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했지만, 부산기독교총연합회(부기총)의 반발에 부딪혔다.


부기총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내일(22일) 대면 예배를 강행하기로 했다. 또 부산시의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소송에 나선다고도 했다.


22일 부기총은 긴급회의를 열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다는 결정 등을 담은 공문을 부산지역 16개 구군 기독교연합회와 산하 교회 1800여 곳에 보냈다고 밝혔다.


부기총은 정부가 제시한 7대 방역 수칙(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손 소독제 사용, 참석자 간 1~2m 거리 유지,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 단체 식사 금지, 출입 명부 작성)을 철저히 지키며 현장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뉴스1


단체는 또 부산시 행정명령이 종교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며 집행 정지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부기총 회장인 임영문 대표 목사는 "카페와 식당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모든 식당 문을 닫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방역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을 소수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유로 마녀 사냥식으로 공격하고 예배하지 말라는 것은 정당성도 없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 / 뉴스1


부산시는 21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에 나서면서 종교활동도 비대면 예배를 제외한 대면 행사와 소모임을 금지했다.


특히 이번 일요일 비대면 예배를 촉구하고 16개 구·군,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비대면 예배가 아닌 현장 예배를 하면 집합금지 명령 등 강력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에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