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진료 개시 안 하면 조치 취할 것"···정부, 파업 나선 의사들에 '면허 정지' 경고

뉴스1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오늘부터(21일) 전국 인턴과 1년차 레지던트 등 전공의가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의사 면허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의사면허를 받은 뒤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며 세부 전공 교육을 받는 일반의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21일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언급한 '집단 휴진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구체적 대응'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의료법에 의한 진료개시명령과 이 명령에 불응할 경우에 대한 조치들이 있다"라며 "형사법도 있겠지만 (의사) 면허에 가해지는 조치들도 있다"라고 대답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가 가능하다. 파업을 중단하지 않을 시 면허 정지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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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벌칙과 수단 그리고 면허에 대한 불이익보다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의료계가) 인식하고 협의가 재개되기를 마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집단 휴진으로 인한 의료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라며 "응급실이나 대형병원 등에는 응급·중증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경증 질환을 가진 분들은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전공의협회에 따르면 이날 인턴과 4년차 레지던트를 시작으로 22일 3년차 레지던트, 23일 1년차와 2년차 레지던트들이 순차적으로 파업에 돌입한다.


복귀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무기한 파업이다. 의사협회는 오는 26∼28일 2차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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