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연일 계속되는 수도권 코로나 확진자 폭증에 경기도가 칼을 빼들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긴급행정명령까지 발동하면서 수도권 확진자 발생 최소화에 나섰다.
19일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지사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경기도는 도민들에게 '공공 안전 경보' 메시지를 보내며 이 지사가 발동한 긴급행정명령의 내용을 전했다.
해당 명령은 "8월 7일 이후 사랑제일교회 모임, 8월 8일/8월 15일 광화문집회 참석·방문자는 8월 30일까지 진단검사를 명한다"는 내용이 있다.
만약 해당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고의로 코로나 검사를 회피해 문제를 크게 만들 경우,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구상청구를 받을 수 있다.
벌금 자체는 200만원이 최대지만, 구상권 청구시 금액이 크게 산정될 수 있다.
한편 어제(18일) 하루 경기도 내 확진자는 총 99명이었다. 이는 가장 확진자가 많이 나온 서울 다음으로 많은 수였다.
경기도 인구가 1천만명이 넘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확진자 폭증세는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게 때문에 도 방역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