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근무지에서 어차피 시민들 접촉하는데…" 외출 제한 걸린 의경들이 한 호소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방역 상황에 빨간불이 켜지자 군은 장병들의 출타를 전면 제한했다.


경찰 역시 마찬가지로 수도권 지역 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의무경찰(의경)들에 대한 외출 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를 두고 현역 의경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의경의 근무 특성상 근무지에서 민원인과 접촉이 잦을 수밖에 없는데, 근무를 줄여주는 것도 아니면서 외출은 제한하는 게 모순적이라는 불만이다.


최근 경찰청은 수도권 지역 내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의경들에 대한 외출 제한 조치를 내렸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의경 신문고


휴가와 외박은 기존대로 시행되고 한 달에 네 번 주어지는 '외출'만 제한된다.


이에 의경 사이트 내 '의경 신문고'는 의경들의 불만 제기글로 가득 찼다. 의경 신문고는 의경들이 복무 중 불편한 사항을 자유롭게 제보하는 온라인 게시판이다.


여기서 의경들은 "애초에 의경은 근무지에서 민원인과 접촉할 경우가 많은데 왜 외출만 제한하냐"며 불만을 쏟아냈다.


실제로 의경 내 방범순찰대(방순대)나 타격대의 경우 근무지 자체가 영외일 뿐 아니라 민원인과 접촉이 잦을 수밖에 없다. 즉 외출하지 않아도 감염 위험이 크다.


의경 신문고


그런데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근무의 성격을 영내 근무식으로 바꾸는 조치 등은 일절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출만 제한됐을 뿐이다.


아울러 외출은 제한하면서 외박과 휴가는 보내주는 모순적인 조치를 설명해 달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외출이든 휴가든 영외로 출타하는 것은 똑같은데 외출만 제한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측은 인사이트에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내린 조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