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코로나 확진 판정받은 전광훈·교인들 치료비로 국민 혈세 최소 20억 투입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자가격리를 위반했다는 증거를 대라며 정부를 상대로 고소 선언을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의료원으로 옮겨진 전 목사의 치료비는 우선 국가에서 부담할 예정이다. 이는 다른 교인 확진자들 역시 마찬가진데, 이들의 치료비로 쓰일 비용을 단순 계산해보면 대략 '20억 원'의 세금이 쓰일 것으로 추정된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코로나19 입원 진료비로 내외국인 1만 5,132명에게 총 695억 원이 사용됐다.


이를 단순 계산해보면 1인당 약 460만 원의 코로나19 치료비가 발생하는 셈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18일 오후 4시 기준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는 총 438명이다. 다시 계산해보면 이들의 치료를 위해 총 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적지 않은 금액이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인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곱지 않은 목소리도 나온다.


이태원 사태에 이어 코로나 대유행을 촉발한 확진자들에게 막대한 예산이 쓰여선 안 된다는 목소리다. 특히 몇몇 확진자는 자가격리 시설을 이탈하거나 도주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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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방역당국은 자가격리 기간 중 확진 판정을 받은 자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병을 퍼트리고자 격리지를 이탈하고 이들이 감염돼 치료비가 나오면 이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본인의 치료비는 우선 국가가 부담한 후 차후 조사 결과에 따라 치료비 청구 여부를 정하게 된다. 코로나19 먼저 치료 후 전파를 차단하는 게 방역 '1순위'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자가격리 위반자는 감염병예방법의 처벌을 받게 돼 있지만 치료비와 구상권 청구는 보건당국에서 따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우선적으로 치료를 먼저 실시하고 그 이후에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