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경기도, 모든 도민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뉴스1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거주자와 방문자는 해당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청에서 열린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재확산 및 대유행 방지 공동 대응 방안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합동 대책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오늘(18일)부터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합제한명령'을 발동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집합명령에 따라 모든 도민과 방문객은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실내의 경우 개인 사생활과 음식 섭취 등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외에서도 집회, 공연 등 다중집합한 행사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10월 시행)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감염 확산 및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이 지사는 "지난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의 예배, 소모임 등 기타 명목을 불문한 모임 및 행사에 참석했거나 8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들은 30일까지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홈페이지 캡처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그러면서 "집회 가담자가 아니라 현장을 단순 방문하거나 지나친 경기도민 누구나 무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늘(18일) 기준 경기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3명으로 집계됐다. 누적 확진자는 총 2,041명이다. 


신규 확진자 53명의 감염경로는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이 28명이며 용인 우리제일교회 관련이 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