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올해 코로나로 '예비군' 못 가면 국방부가 '이월'해줘..."내년에 몰아서 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KBS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초부터 거듭 연기됐던 올해 예비군훈련이 오는 9월 1일부터 대폭 축소된 형태로 재개된다.


최대 2박 3일간 이어졌던 훈련이 '4시간'으로 크게 줄었고 불참할 경우 불이익도 없다.


다만 올해 훈련을 불참할 경우 훈련 일정이 내년으로 그대로 이월된다. 그러면 예비군들은 내년에 그만큼의 추가 이수를 해야 한다.


지난 7월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비군의 안전, 현역부대의 여건 등을 고려해 9월 1일부터 예비군 소집훈련을 축소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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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예비군 및 지역예비군훈련은 모두 기본훈련으로 통합해 하루 4시간 일정으로 단축된다.


만약 입소 전 건강에 이상이 있는 예비군은 별도로 서류 제출이나 방문 없이 전화 등으로 예비군부대에 훈련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혹은 개인적 문제 등으로 올해 내 훈련을 받지 못할 경우 내년으로 이월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못 받으면 내년으로 이월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는 예비군들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으로 훈련 시간이 이월될 경우 훈련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만약 내년에 예비군 훈련이 정상적으로 재개된다면 동원예비군 훈련 기존 28시간에서 4시간을 더해 받아야 할 수도 있다. 부담이 확실히 늘어나게 되는 것.


훈련이 내년으로 미뤄질 경우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