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유튜브에 올린 성형 후기 영상 '의료법 위반' 해당하자 비공개로 돌리고 사과문 올린 박민정

Instagram '1995.mj'


[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유튜버 박민정이 자신의 채널에 게재했던 성형수술 후기 영상들을 모두 비공개로 돌렸다.


지난 13일 박민정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박민정 TV' 커뮤니티에 관련 게시글을 올렸다.


박민정은 "제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됐던 게시물에 관해 사과드리고자 한다"며 "업로드했던 영상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와 잘못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했고 의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YouTube '박민정 TV'


그러면서 "유튜브 및 여러 소셜미디어 매체에서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고, 개인의 행동이 다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규정에 대해 숙지하지 않은 점, 무지했던 점에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제 잘못"이라며 "잘못된 저의 불찰과 무지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자숙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민정의 게시글에는 그의 친오빠인 촉형도 댓글을 남겼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YouTube '박민정 TV'


촉형은 "저는 박민정 TV 채널의 운영 및 관리를 전담하고 있다"며 "관련 영상이 비공개 처리된 것 역시 제가 한 것으로 동생과 이야기하고 의견을 나누지 않은 채 독단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동생을 감쌌다.


그는 "제가 영상을 내린 것은 해당 영상이 정말 의료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우선 조치한 것"이라며 "특정 영상이 의료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모르고 업로드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법을 무시하고 안일하게, 무지하게 행동한 제 불찰"이라고 말한 촉형은 "시청자 및 구독자분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된 것에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한편 의료법에는 의료 광고를 위한 사전 심의가 필요한 대상 매체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및 SNS 매체'를 규정하고 있다.


의료 전문 법무법인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유튜브 등에 의료 광고를 올리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