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검찰이 법원에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목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4월 20일 구속 56일 만에 풀려났다.
검찰은 보석 취소 청구 이유에 대해 "(전 목사가)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 조만간 심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심리를 재판부가 해봐야 한다"면서 "위법한 집회에 참석했다면 보석 조건 위반이 될 수 있고, 재판부가 심리한 뒤 위반으로 결론 내리면 구속영장 효력이 부활돼 재구속이 이뤄진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를 고발하기로 한 바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은폐해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전광훈 담임 목사를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