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아프리카TV 인기 BJ이자 유튜버 홍구(임홍규)가 과거 올린 영상 중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발견됐다며 사과 영상을 올렸다.
그는 당시 자비를 들여 겨드랑이 제모와 잡티 제거 등의 시술을 받고 이를 콘텐츠로 찍어 올렸다.
광고를 받지 않은 순수 콘텐츠이나 일반인은 의료 홍보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홍구는 영상을 빠르게 비공개 처리했다.
지난 12일 홍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홍구는 "해당 영상은 단순히 아이디어 컨셉으로 제작된 영상이며 광고비를 받지 않았다"라며 "겨드랑이 제모와 잡티 제거가 재미를 줄 수 있는 콘텐츠라고 생각했고 비용은 모두 자비로 결제했다"라고 밝혔다.
홍구의 주장대로라면 '뒷광고'는 아니다.
홍구가 시술을 받은 곳 또한 '에스테틱' 관리숍이었기에 이 장소가 '의료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다. 에스테틱 등의 피부관리숍은 의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영상에 특정 의료기관의 명칭과 장소가 잠시 등장한 게 문제로 지적받았고, 변호사 자문 결과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뒷광고도 아니고 실제로 의료법을 위반한 것도 아닌 만큼 팬들은 "대처가 좋다"라고 입을 모으며 개의치 말라고 격려했다.
홍구는 "앞으로 업로드하는 영상들은 편집 후 몇 번이고 검토를 한 후에 업로드하겠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사과를 구했다.
한편 홍구에 앞서 BJ 외질혜와 도아, 임다 등 역시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고 이후 사과 및 해명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