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n번방 가해자였던 유튜버 전남친이 제 '몰카'를 뿌리겠다며 협박해요"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만들어 불법 유포한 최악의 성범죄 'n번방 사건'.


몇몇 가해자는 구속됐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을 향한 2·3차 가해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여성이 자신의 전 남친이 n번방 가해자이자 유튜버이고 몰카 유포 협박까지 협박한 협박범이라는 사연을 전했다.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튜버 남친이 n번방 가해자였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n번방 사건이 터졌을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와 크게 다퉜다. 남친은 피해자들을 'X'이라고 지칭하며 "이상한 짓 하는 것을 인터넷에 올려서 일어난 일이다"라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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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두 사람은 평소와 달리 서로에게 심한 말까지 해가며 다투고 말았다. 당시 A씨는 남친이 왜 피해자 탓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후 A씨는 싸움을 매듭짓기 위해 남친의 집을 찾았다. 집에 들어가니 남친은 황급히 자리를 정리하며 컴퓨터를 껐다. 그러더니 "당장 나가!!!"라며 소리쳤다.


A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사귀는 내내 단 한 번도 남친이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A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상황을 정리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화해를 했다. 얼마 후 남친은 잠이 들었고, A씨는 컴퓨터를 켜 탐색을 시작했다. 컴퓨터를 본 A씨는 남친이 왜 그렇게 크게 소리치며 격하게 반응했는지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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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속 '최근 본 영상' 목록에는 'XX녀 시리즈'라는 제목의 영상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영상에는 중학생쯤 돼 보이는 여성이 교복을 입고 자위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이뿐 만 아니라 'XX녀 시리즈' 영상이 담긴 폴더에는 가학적인 행위가 포함된 동영상이 여러개 담겨 있었다. 한눈에 봐도 성착취물이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남친을 깨워 따졌다. 남친은 "단순 야동이다. 나이는 관심 없다"라며 변명만 내놨다. 도리어 A씨를 야동 보는 것을 이해 못 해주는 속 좁은 여자친구로 몰아갔다.


결국 두 사람은 헤어졌다. 이후 A씨는 이 사건을 공론화시키고자 남친에게 연락했다. 그러자 남친은 A씨를 몰래 찍은 사진이 있다며 "사연을 올리기만 해봐라. 나 같은 놈이랑 사귄 게 너라고 소문낼 것이다"라며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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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A씨는 "제 전 남자친구의 언행과 행동이 너무 끔찍하다"라며 "저렇게 협박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살기 싫다"라고 호소했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성 착취 영상을 보는 것은 단순 야동이 아니라,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2차 가해"라며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해라"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여기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강요한 자에게는 각각 1년 이상,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가된다.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