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목포시의 도시 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부패방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한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방어권을 위해 손 전 의원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손 전 의원은 2017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목포시의 도시 재생 사업 계획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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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손 전 의원은 목포시의 사업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고, 조카와 지인, 남편의 명의를 빌려 썼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6월 "손 전 의원이 국회의원이란 지위를 이용해 목포시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비공개 자료를 입수,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주변에도 매입을 권유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히 검찰은 손 전 의원이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규모의 창성장을 차명 보유해 부동산실명법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창성장은 매입 과정에서 가계약부터 등기까지 3번에 걸쳐 매수자 이름이 바뀌다가 손 전 의원의 조카와 보좌관의 딸 등의 이름으로 최종 등기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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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손 전 의원 측은 재판에서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은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된 내용이라, 해당 자료는 비공개 자료가 아니라며 맞서왔다.


손 전 의원은 지난 6월 최후 변론에서도 "어느 한순간도 돈에 관련된 문제나 행보에서 남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그는 이날 선고가 끝나고도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손 전 의원의 법률대리인은 선고가 끝나자마자 "즉각 항소해 항소심에서 다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주장해온 내용과 상반되는 판단을 받아 상당히 당혹스럽다.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지 않는다"며 " "모든 힘을 동원해 손 전 의원이 억울하게 받은 1심 판단을 정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