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하루 평균 3명씩 '입마개·목줄' 안한 맹견에 물려 병원 간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반려견에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인명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사고를 예방하거나 해결할 법령이 마땅치 않아 반려족과 비반려족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1일 매일경제는 소방청의 '2020년 상반기 동물·곤충 사고 부상' 자료를 입수, 보도했다.


자료에 따르면 반려견에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아 소방청이 출동한 건수가 올해 상반기에만 512건에 이른다. 매일 3명씩 개한테 물려 다치고 있는 것이다.


서울 불광동서 벌어진 개 물림 사고 / 연합뉴스TV


최근 3년간 인명피해는 2017년 2,405건, 2018년 2,368건, 2019년 1,566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사망 사건과 부상·분쟁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는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가 주인과 산책하던 소형견을 물어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반려동물에 의한 사고는 원만하게 해결할 법령이 없다고 입을 모아 지적한다. 특히 다른 반려동물한테 공격을 당해 반려동물이 생명을 잃는다면 마땅한 보상책이 전혀 없다고 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맹견이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단순한 인명피해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하지만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로 5종에 불과하다.


또 사람이 아닌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현행법은 단순 재물손괴만 적용할 수 있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정도다.


이마저도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주인의 부주의나 과실로 다른 반려동물이 상해·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지면 사람에 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