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나눔의 집' 후원금 88억원 중 2억원만 할머니 위해 사용···"할머니 갖다 버리겠다" 폭언

나눔의 집 앞에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흉상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모시기 위해 설립된 나눔의 집이 5년간 후원금으로 88억 원을 받았으나 정작 할머니들을 위해 쓰인 돈은 2억 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눔의 집에서 일한 일부 간병인들이 할머니들을 향해 "갖다 버리겠다"며 정서적 학대를 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지난 11일 경기도는 나눔의집 민관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에 따르면 나눔의 집은 지난 2015~2019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할머니들의 생활과 복지, 증언 활동을 위해 후원금을 모집했고 여러 기관에 후원 요청을 하기도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이렇게 모은 후원금은 88억 원 상당에 이르렀지만 나눔의 집은 후원금의 액수와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의 업무 검사도 받지 않았다. 


또한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등록청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후원금을 나눔의 집 시설 계좌가 아닌 운영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나눔의 집 운영법인 계좌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모인 후원금에서 실제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할머니들을 위해 쓰는 돈은 고장 2억 원에 불과했다. 총 모금액 88억 원 중 단 2.3%만이 할머니들을 위해 쓰인 것이다. 


반면 재산 조성비 명목으로는 26억 원이 사용됐다. 토지 매입, 생활관 증축 공사, 유물 전시관 및 추모관 신축, 추모공원 조성비 등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간병인들은 할머니들을 향해 언어폭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할머니 갖다 버린다", "혼나봐야 한다" 등의 폭언을 했고 대부분이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편한 중증환자 할머니에게 집중됐다. 


또한 할머니들이 생활과 명예회복을 위해 활동했던 역사를 담은 기록물도 포댓자루나 비닐에 넣어 건물 베란다에 방치돼 있었다. 


이 중에는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도 있었다. 


경기도는 조사단으로부터 최종 조사 결과를 받아 검토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