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서울에 살려면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내야 할 판"...부동산 대책의 허점 지적한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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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시민들이 외국인이 자국민보다 부동산 규제를 덜 받는다면서 시정의 목소리를 냈다.


외국인을 우대하고 자국민을 역차별한다며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내며 서울살이하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6일 국민주권행동과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구제를위한모임 등 단체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매국 부동산 정책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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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정부는 반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입각한 독단적 부동산 대책을 20회 이상 발표해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면서 "올해 발표한 6·17, 7·10 대책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억원이 넘는 집을 샀을 때 이전에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남은 금액을 반납해야 하며, 반납 못 할 경우엔 주택 구매를 위해 받았던 대출금을 반납하고 3년간 추가대출을 받지 못 하도록 했다"며 "외국인들은 어떤 규제 없이 자유롭게 주택을 구매토록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주장하며 정부가 '중국인'의 개별주택 소유 현황을 공개하고 강남3구, 용산구에 이들이 주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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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은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내며 서울살이하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 “싱가포르나 홍콩 등은 외국인 주택 매입 시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데 우리나라는 외국인에 대한 세금을 차등 적용하지 않고 있어 자국민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앞서 3년 동안 우리나라 아파트를 사들인 외국인들이 2만 3천 명이 넘었고, 이 중 한 명은 2년 동안 전세를 낀 '갭투자' 방식으로 '42채'의 집을 사들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투기'라고 봐도 무방한 행위를 대놓고 벌이고 있음에도 제지는커녕 주택 구매를 자유롭게 허용해주는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