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유산은 자녀 4명이 나눠 갖는다.
29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의 유산을 상속받는 자녀 4명은 전날 부친의 유산을 정리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신 회장이 숨지고 약 6개월 만이다. 유족은 상속인이 사망하고 6개월째 되는 달 말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신 전 회장의 자녀 4명은 나흘 앞두고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신 명예회장의 유산은 1조원 내외로 추정된다. 4명은 앞으로 한국과 일본에 약 4500억원에 이르는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국내 주식으로는 상장사인 롯데지주(보통주 3.10%와 우선주 14.2%), 롯데제과(4.48%), 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0%와 우선주 14.15%), 롯데쇼핑(0.93%), 비상장사인 롯데물산(6.87%) 지분 등이 있다.
또 일본 주식으로는 롯데홀딩스(0.45%), 광윤사(0.83%), LSI(1.71%), 롯데그린서비스(9.26%),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 지분 등이다
아울러 인천 계양구 목상동에 166만7392 ㎡가 남아 있다. 해당 부지의 가치만 해도 약 4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유족 4인은 한국과 일본의 재산을 나눠 한국 재산은 한국 국적의 3인(신영자 신동주 신동빈)이, 일본 재산은 일본 국적의 신유미씨가 주로 갖기로 했다
4인이 똑같이 재산을 나누면 다른 나라에 있는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과실송금 과정에서 다시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계양구 부동산은 한국 3인이 공동 소유할 전망이다.
상속 및 증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0억원 이상 자산을 상속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50%다. 또 대기업의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 및 증여할 때는 추가 세율이 적용된다.
4명이 내게 될 상속세는 총 4500억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이 중 한국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분은 3200억원으로, 3명이 나눠 낼 예정이다.
나머지 1300억원 가량은 일본 재산에 대한 상속세로 주로 신유미씨가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