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한 시민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경호부장이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 신발 투척 사건과 관련 담당 경호부장이 대기발령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사건 다음날인 17일 경호처 선발부 소속 경호부장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선발부는 대통령을 근거리에서 직접 경호하는 경호처 내 핵심 부서다.
경호처에는 8개의 선발부가 있는데 이 중 16일 대통령 일정을 담당했던 선발부의 경호부장이 인사조치 대상이 됐다.
대기발령 사유는 '대통령 경호 실패'다. 유연상 경호처장은 관련 부서를 엄중히 질책했다고 알려졌다.
다만 경호처 측은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대기발령 조치한 것뿐, 징계 차원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지난 16일 국회에서는 50대 남성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빨갱이"라고 외치며 신발을 던져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해당 남성은 문 대통령이 치욕을 느껴보라는 취지로 신발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1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