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허영인 SPC 회장, '200억원대 배임' 혐의 무죄 확정

뉴스1


[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배우자에게 넘긴 의혹을 받았던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허 회장은 지난 2012년 회사와 자신의 아내 A씨가 절반씩 소유하던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A씨에게 모두 넘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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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파리크라상


또한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213억 원을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포함됐다.


조사 결과 A씨가 상표권을 넘겨받은 후 회사에서 전체 매출의 0.125%를 상표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드러났다.


1심에서는 허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보면서도 "상표권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상표권 지분을 포기하게 하고 사용료까지 포함해 상표 사용료 계약을 체결한 것은 업무상 배임 행위"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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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재판부는 "고의성을 갖고 상표 사용 계약 체결에 나섰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랜 시간에 걸쳐 허 회장과 A씨, 임원들이 해당 상표권이 A씨에게 귀속됐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2012년 A씨가 상표권 전체를 넘겨받은 것은 상표 사용에 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