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노영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주 아파트에 이어 서울 반포 아파트도 처분하기로 했다.
현 시세(15억원 정도)에 매도가 된다면 노 비서실장은 12억원 가량의 차익을 남길 수 있게 된다.
노 비서실장이 내야 할 양도세는 대략 1300만원 가량이다. 청주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1주택자가 돼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8일 노 비서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반포 아파트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노 비서실장은 2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청주아파트는 처분했다. 이어 반포 아파트도 처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 같은 노 비서실장이 아파트를 매각을 두고 "순서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청주 아파트를 먼저 팔고 1주택자가 된 뒤 반포 아파트를 팔면서 수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절세한다는 부분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노 비서실장은 이번 매각 순서로 3억원 이상의 양도세를 절감할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청주 아파트를 매각하지 않고 반포 아파트를 먼저 팔았다면, 다주택자 상태로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아야 했다. 하지만 청주 아파트 매도로 1주택자가 되면서 이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노 비서실장은 반포 아파트를 14년 동안 보유했다. 2006년 당시 노 비서실장은 이 집을 2억 8천만원에에 매입했다. 현재 매도 호가는 약 15억원 정도에 형성돼있다.
이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을 받아 28%(보유 기간 14년)의 절세 혜택을 인정받는다. 또한 1주택자로 중과세가 아닌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다.
1주택자는 집을 팔 때 9억원까지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게 된다. 게다가 해당 아파트는 부부공동명의로 노 실장 부부의 양도세는 각각 650만원이다.
이로써 노 비서실장은 반포 아파트 판매로 12억원의 차익을 볼 수 있지만, 세금은 단 650만원만 내면 된다. 물론 이는 급매, 전세 등 상황이 아닌 시세 매매일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노 비서실장은 6·17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논란 이후 지난 2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에게 '1인 1주택'을 강력히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