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9일(일)

'민식이법' 때문에 스쿨존 지나는 광역버스 노선 변경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경기 수원 영통에서 서울 사당까지 운행하는 광역버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통과 노선을 변경하기로 했다.


'민식이법'을 부담스러워하는 버스 기사들의 요청이 쏟아져서다.


지난 6일 수원시는 용남고속이 제출한 7000번 광역버스 노선변경 신청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기존 7000번 광역버스는 경희대 국제캠퍼스를 기점으로 영통구 영통동 우성아파트, 벽적골 주공아파트, 신나무실 아파트, 영통역 7번 출구를 거쳐 영통대로로 나와 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사당을 하루 6차례 운행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그러나 노선변경이 승인되면서 오는 13일부터는 우성아파트∼신나무실 아파트 구간을 통과하지 않고 경희대에서 나와 영통대로로 운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버스 운행 시간도 10∼15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용남고속 측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많은 버스 기사들이 사고 발생 시 처벌받을 것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면서 노선 변경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위험과 버스 운행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해 노선변경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우성아파트∼신나무실 아파트 구간은 신영초와 영동초 등 2개 초등학교가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과속방지턱과 신호등도 많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이에 버스 기사들이 불편이 컸고 민식이법 시행을 계기로 대형 광역버스가 어린이보호구역이 많은 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해 노선변경을 결정했다.


수원시도 시내버스와 달리 빠르게 운행을 해야 하는 광역버스의 특성을 고려해 노선변경을 승인했다.


용남고속 관계자는 "일부 시민들에게는 불편이 있겠지만, 버스운행 시간 단축과 스쿨존 사고 위험 배제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