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 교수가 자율주행 기술을 중국에 넘긴 혐의로 고발된 소식이 전해졌다.
중국에 유출된 기술은 차량이 스스로 주변 물체를 인식하고 피해갈 수 있도록 해줘, 자율주행차의 '중추신경계'로 불린다.
지난 5일 한국경제는 법조계와 학계 소식통을 인용해 자율주행 관련 핵심 기술이 최근 중국에 넘어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교수 A씨는 2017년부터 중국 정부의 천인계획(千人計劃)에 참여해왔다. 이 과정에서 한 중국 대학교로부터 월급과 장려금 등 수억원을 받고 첨단기술을 넘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대전지검은 A씨가 국내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기술을 중국에 고스란히 넘겼다고 보고 출국 금지 명령을 내렸다.
천인계획은 중국의 해외 두뇌 영입 프로젝트다. 세계 과학자와 인공지능(AI) 전문가들로부터 입수한 첨단기술을 군사기술에 활용하는 정책이다.
A씨가 유출한 혐의를 받는 기술은 해당 대학이 2018년 10월 참여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18 한국 전자전'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다.
한국서 전문인력을 빼가는 중국의 행태는 점차 노골화되는 추세다. 주로 반도체, 배터리, 항공 등 첨단 업종에서 기존 연봉의 서너 배를 제시해 주요 인력을 빼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계에선 "적발 시 받는 처벌보다 기술을 유출해 얻는 이득이 크다 보니 쉽게 유혹에 넘어간다"는 얘기가 나온다. 실제로 재판까지 이어지는 기술 유출 사건은 매년 20~30건씩 꾸준히 발생하는 실정이다.
2014년 현대·기아자동차의 설계도면이 무더기로 유출돼 중국 업체의 신차 개발에 쓰였고, 2018년엔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사 직원들이 OLED 기술을 중국에 유출하려다 적발됐다.
하지만 사건 관련자들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근 3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중 실형이 선고된 건은 4%에 불과하다.
산업기술보호법엔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빼돌리면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