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예비군 훈련 받을 때 교관에게 '욕' 하면 '상관모욕죄'로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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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대한민국의 건장한 남성이라면 누구나 2년가량의 병역의 의무를 다한다.


거기서 끝이 아니다. 현역병 복무를 끝마친 뒤에는 예비군과 민방위 훈련 등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예비군 훈련을 받는 예비역들은 훈련소 입소 뒤에는 지휘관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이 때 몇몇 예비역들은 현역병은 물론이고 교관, 지휘관에게 폭언·욕설을 가하며 지휘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제 군인 신분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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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지휘관·교관들은 이런 행동을 넘기지만, 사실 이는 군형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 2016년 한 예비역은 예비군 훈련 도중 교관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상관모욕죄'가 적용돼 처벌받았다.


당시 예비역 A씨는 복장을 단정히 하라는 교관의 지적에 혼잣말로 욕설을 했다. 교관이 "무슨 말이냐"고 묻자 "나대지 말라"며 화를 냈다.


이에 법원은 군형법 제64조에 의거해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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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은 훈련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군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동원된 순간부터 군인 신분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훈련 도중 죄를 짓게 되면 '군형법'에 의거해 처벌받게 된다.


이 밖에도 현역병을 폭행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강요하는 경우도 처벌받는다. 이 경우 군형법상 직권남용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예비군 훈련을 하반기로 연기했다. 당초 지난 6월부터 훈련이 예정돼있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후반기로 미룬 것이다.


국방부는 후반기 훈련 시작 일자와 유형별 훈련 방법 등에 대해 '코로나19' 상황과 훈련 준비 여건을 고려해 훈련 개시 45일 이전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