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8일(화)

故 구하라 유족 "재판부가 최종범에 왜 이렇게 관대한 형을 선고한 건지 납득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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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원석 기자 = 故 구하라 유족 측이 구하라를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종범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3일 구하라의 유족을 대리하는 노종언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유족 측을 대리해 입장을 표명한다"라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노 변호사는 "검찰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법원에 상고해 주기를 바란다"며 "대법원에서는 국민의 법감정과 보편적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1심과 항소심이 모두 최 씨의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 "성폭력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촬영 대상이 된 피해자의 의사"라며 "원심은 연인 관계에서 무작정 항의를 할 경우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사정을 도외시하고, 피해자가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단정했고 항소심 역시 이 판단을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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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판부의 태도는 성폭력 범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중심의 사고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카메라 등 이용 불법촬영죄의 경우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의 입장이 우선적으로 고려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형에 대해서도 "최 씨는 피해자가 (최 씨의) 휴대폰에서 삭제한 동영상을 아이폰의 특성상 30일 동안 완전히 삭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휴지통에서 복원시켜 언론사에 제보하겠다는 등 치명적인 협박을 가했다"며 "이후 피해자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은 최 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점을 인정했음에도 불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왜 이렇게 관대한 형을 선고한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며 "동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 파급력과 위험성을 고려해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다수 존재함에도 관대한 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최 씨를 법정 구속했다. 다만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를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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