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경기도, 만 13~23세 중고생·대학생에게 최대 '12만원' 교통비 지원 시작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민준기 기자 = 연일 청년들을 위한 복지 정책으로 선보이고 있는 경기도가 이번엔 대중교통을 통해 등하교 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역대급 복지혜택을 제공한다.


지난 1일 경기도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신청을 시작했다.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진행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년에 반기별로 회당 6만 원 한도 내에서 진행되며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에 실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또한 2020년 1월 1일부터 사용한 교통비를 소급해서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경기버스(시내, 마을) 단독 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인 경우에 해당된다.


단 타시·도 버스와 지하철 단독 통행 및 타시·도 버스와 지하철 간 환승통행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반드시 본인 명의의 1장의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환급이 가능하다. 선불카드는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인증을 거쳐 회원가입을 하면 본인 명의 카드로 등록이 된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에 부착된 후불 교통카드의 경우 반드시 청소년 본인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만 13세는 부모 또는 세대주의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교통비 지원 사업의 신청은 신청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에서 진행된다.


오는 7월 31일까지 신청이 진행되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공적 마스크 제도처럼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된다.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라면 최대 12만 원의 교통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를 놓치지 말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