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9일(일)

'성착취물 강요·성폭행' 저지르고 반성문 210장 쓴 10대에게 징역 9년 때린 법원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여중생에게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금품을 갈취한 데다 성폭력까지 저지른 1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10월 구속돼 재판을 받는 7개월간 총 210여차례에 걸쳐 거의 매일 반성문을 썼다. 하지만 재판부는 반성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7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음란물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는 A군(19)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신상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5년간 공개·고지하도록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도 10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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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따르면 2017년 고교를 자퇴한 A군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여중생 3명에게 접근했다. 세 명을 상대로 성에 대한 호기심을 이용해 음란한 동영상을 보내도록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심리적 유대 관계를 형성해 성착취를 하는 그루밍 수법을 동원했다. 다수의 동영상이 확보되자 A군의 요구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요구대로 성착취물을 촬영하지 않으면 가진 동영상을 부모와 친구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피해 여중생들을 협박했다. 돈을 주면 더는 질척대지 않겠다며 공갈·협박해 금품도 갈취했다.


이런 방법으로 A군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여중생 3명으로부터 58차례에 걸쳐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성착취물을 미끼로 일부 피해자는 성폭행까지 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2월부터 그해 9월까지 38차례에 걸쳐 87만원 상당의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촬영물을 판매하기도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군은 지난해 휴대전화에 573개의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동영상을 보관하는 등 음란물 소지하다 수사기관에 적발, 구속됐다.


그는 감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간 법원에 총 210여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형 판단에 그의 반성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어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것은 물론 추행하고 음행을 강요하는 등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했다"며 "심지어 음란물 중 일부를 판매·배포하고 이를 빌미로 일부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동영상이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이상 그 피해가 쉽게 회복될 수 없고 추가 피해 가능성도 있다"며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사회적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