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를 받았던 '진주아파트 살인마' 안인득이 감형받았다.
24일 오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안인득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안인득이 계속 주장해왔던 심신미약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1심에서 안인득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시민 배심원 9명 중 8명이 사형,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반영해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안인득은 1심 이후 직접 항소했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없어 일반 재판으로 진행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으면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