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9일(일)

다음 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 1분만 불법주차해도 과태료 8만원 문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다음 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 도입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오는 29일부터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의 사진을 주민이 찍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민신고제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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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할 때는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의 사진을 찍어 올려야 하며,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계도 기간은 다음 달 31일까지다.


이 기간에는 계고장을 발부하고 8월 3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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