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9일(일)

정부 "여름, 야외서 '2m 거리두기' 한다면 마스크 벗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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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여름철에 야외에서 '2m'의 거리두기가 가능하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했다.


22일 질병관리본부는 "마스크 착용은 심박 수, 호흡수, 체감 온도가 상승하는 등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사람 간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하다면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올여름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무더위가 예고된 만큼 방역 당국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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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방역 당국은 실외에서도 '충분한 거리 두기'를 지킬 것을 당부했다.


질본은 "거리 두기가 가능하지 않아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해야 하는 경우, 휴식 시간에라도 사람 간 충분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장소를 골라 마스크를 벗고 휴식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 "열감과 피로감 등 '온열질환'의 초기 증상은 코로나19와도 유사한 측면이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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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련, 피로감 등 증상이 나타나는 급성질환으로, 열사병 등이 대표적이다.


질본은 에어컨 등 냉방 기구가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코로나 전파 매개인 비말(침방울)이 더 멀리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창문이나 환풍기를 통해 최소 2시간에 한번씩 환기할 것을 당부했다.


"에어컨 바람이 사람의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바람의 세기를 낮춰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