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9일(일)

환경부, '묶음 판매 금지' 발표 이틀 만에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다음 달 1일 시행하기로 했던 '재포장 금지법', 이른바 묶음 판매 금지가 원점부터 재검토된다.


21일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 재질, 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세부지침을 이해관계자 의경 등을 들어 원점 재검토한 후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견 수렴 방법과 규제 시행 시기 등 세부 일정은 내일(22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환경부는 33㎡ 이상 매장이나 제품 제조·수입업자가 이미 포장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판매할 수 없도록 한 자원재활용법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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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1+1 판매' 등 기존 제품을 묶음 포장한 후 할인 판매하거나 증정품을 붙여 재포장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업계에서는 재포장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묶음 할인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며 불판을 표했다. 


예를 들어 3천 원짜리 제품 두 개를 묶어 6천 원에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1천 원 할인해 5천 원에 판매하는 건 위법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논란이 일자 환경부는 "판촉 과정에서 과도하고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하는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라며 "재포장 금지가 시행돼도 국민의 할인 혜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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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환경부는 다시 보도자료를 내고 "새로운 제도가 성공적으로 이행되려면 제조사와 유통사,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규제의 세부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포장 금지는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환경부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논란이 일어난지 이틀 만에 원점 재검토를 발표했지만 유통 시장에 혼란을 가져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앞으로 유통 업계 관계자들과 소비자들과 해당 문제에 대해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