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이제 갓 사회에 나온 청년들에게 목돈을 모으는 일은 매우 어렵게만 느껴진다.
통신비부터 시작해 교통비, 주거비까지 이것저것 내다보면 통장은 어느새 '텅장'이 돼버리고 만다.
이런 청년들의 사정을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청년통장'을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다.
실제로 청년통장은 일반 통장에 비해 높은 이자로 청년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청년들의 경제 사정에 한 줄기 빛이 된 셈이다.
지금부터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도와줄 '혜자 이자' 청년통장 5가지를 소개하겠다. 자격 조건에 해당한다면 고민 말고 신청하도록 하자 .
1. 서울 희망 두배 청년통장
원금을 두배로 불려주며 빵빵한 이자까지 얹어주는 서울시의 청년통장이다.
저축액은 5만원, 10만원, 15만원 중에서 택할 수 있으며 납입기간은 2년, 3년 중 택할 수 있다.
자격 조건은 총 4가지다. 만 18세부터 34세의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현재 근로 중이거나 6개월 이내에 재직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소득금액이 세전 200만원 이하,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이 중위소득 80%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다.
2. 경기 청년노동자 통장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경기도형 청년통장이다.
근로자 청년이 2년간 근로하며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예산 등으로 58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이다.
총 지급액 중 480만원은 현금으로, 100만원은 지역 화폐로 지급받는다.
자격 조건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8세~34세 근로자 청년이다.
3. 청년저축계좌
일용직과 아르바이트생도 가능한 정부와 함께 모으는 형태의 저축 상품이다.
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의 근로 소득 장려금 30만원을 더해 매달 40만원씩 적립되는 정책이다.
그렇게 3년간 저축을 하면 총 1,440만원을 만들 수 있다.
자격 조건은 일반노동 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5세~ 39세의 차상위계층 청년이다.
4. 청년희망키움통장
생계급여수급 청년의 자립을 위해 만들어진 청년통장이다.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에게 정부가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을 3년간 적립해 지원금을 주는 통장이다.
만기 시에는 1,440만원이라는 목돈이 들어오게 된다.
자격 조건은 만 15세~34세 생계급여수급 대상자인 근로자 청년이다.
5.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의 주거 안정과 목돈 마련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청약상품이다.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 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간 최대 3.3%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등을 적용한 청약통장이다.
주택도시기금의 재무건전성 미 기존 재형 금융상품과의 형평성으로 오는 2021년 12월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자격 조건은 만 19세~34세 청년 가운데 연 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주,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와 무주택가구의 세대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