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9일(일)

푸드뱅크 공익의 폭로···"기부받은 음식을 직원들이 마음대로 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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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서울 강남구청의 위탁을 받은 푸드뱅크가 기부받은 물품을 되팔아 수익을 챙긴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푸드뱅크에서 일하던 공익근무요원의 추가 폭로도 이어졌다. 


푸드뱅크는 식품 제조업체나 개인으로부터 식품을 기탁 받아 이를 소외계층에 지원하는 식품 지원 복지 서비스 단체다.


지난 17일 MBC 뉴스데스크는 푸드뱅크 직원들이 기부 물품을 멋대로 사용한 것도 모자라 물품으로 수익을 얻는다는 제보 내용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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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에 따르면 푸드뱅크 직원들은 기부받은 물품을 마치 자신의 물건처럼 거리낌 없이 사용했다.


기부받은 샌드위치와 주먹밥은 직원들의 아침식사가 됐고 후원자가 기부한 전기방석은 직원 사무실 의자에 버젓이 놓여있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푸드뱅크는 바자회를 열어 기부자들이 판매를 허락하지 않은 물건들까지 판매했다.


지난 2017년 11월 강남 푸드뱅크 바자회에 올라왔던 내복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기부한 물건으로 이윤추구를 하지 말 것과 바자회용 등으로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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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뱅크의 비리 의혹에 강남구청은 "푸드마켓은 절대 바자회나 이런 건 할 수가 없고 하지도 않았다"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제보자는 "푸드뱅크 담당 부서인 '강남구청 복지정책과 요청 물품'이라고 적힌 봉투에 유명 브랜드의 셔츠들이 담겨있었다"라며 구청 측이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현재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 푸드뱅크 전 운영책임자 등을 식품기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보도가 나온 후 공익근무요원의 추가 폭로도 이어졌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게재한 공익근무요원 A씨는 "푸드뱅크에 공짜로 들어와 있는 밥, 라면, 소시지 이런 걸 직원들이 먹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직원들은 한도를 넘게 음식을 가져가는 주민들에게 냉혹했다. 아이가 손에 쥔 초코바를 A씨가 그냥 주려고 하자 직원들은 '버릇 나빠진다'며 막아섰다.


정작 직원들은 기부받은 초콜릿과 과자 등을 간식처럼 꺼내 먹으면서 취약계층 아이에게 초코바 하나 주지 않는 모습을 보며 A씨는 가슴이 아파 눈물을 흘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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