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정부, 대기업 이익을 중소기업에 나누는 '이익공유제' 도입 밀어붙인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정부와 여당이 대기업의 독주를 막겠다는 명목으로 '이익공유제' 법안을 다시 꺼내 들었다.


대기업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이익을 중소기업에 일부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시장경제 체제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재계와 야당의 반대가 거세다.


지난 16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 당시에도 비슷한 법안으로 추진됐다. 당시 민주당과 정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상생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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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정재호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반시장적인 법안'이라며 반대하는 야당에 막혀 20대 국회에서는 입법화에 실패했다.


그런데 21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민주당은 협력이익공유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명분으로 당의 핵심 의제로 내걸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이익을 보는 기업이 이익을 공유해야 고통 분담이 이뤄진다"며 협력이익공유제 입법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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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는 민주당이 177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단독으로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제계와 전문가들은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 세계 그 어디에도 협력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한 국가는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대기업과 거래하는 협력 중소기업 수는 전체 중소기업의 20.8%에 불과해, 협력이익공유제는 결국 일부 중소기업에 편익이 집중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