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9일(일)

강남 유흥업소 여직원 코로나 확진자, "집에 있었다"고 거짓말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민준기 기자 = 서울시가 룸살롱 등 유흥업소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한 지 하루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러한 가운데 지난 4월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속였던 유흥업소 종업원이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강남경찰서는 역삼동 소재 유흥업소 'ㅋㅋ&트렌드' 종업원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A씨는 4월 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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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강남구가 진행한 역학조사에서 3월 27일 저녁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숨기고 "집에 있었다"고 허위 진술했다. 자신의 직업을 '프리랜서'라고 밝히기도 했다.


강남구는 이내 A씨의 거짓 진술을 파악했고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단순 착오"라고 말하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보건당국이 뒤늦게 파악한 A씨의 접촉자는 총 177명이었다. 이중 기존 확진자를 제외한 114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만약 유흥업소 종업원이 전파력이 강하다면 거짓말로 인해 수많은 n차 감염 사례를 양산했던 인천 학원 강사 사례처럼 될지도 모른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한편 서울시는 15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룸살롱 등 일반유흥업소를 대상으로 했던 '집합금지' 명령을 '집합제한' 명령으로 완화했다.


16일 서울시는 강남구 삼성동에 근무하는 가라오케 직원 B씨가 1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알렸다.


B씨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상태였지만 검사 결과를 받기 전 업소에 출근했고 업소에서 일을 하다 확진자임을 통보받았다.


이에 시민들은 A씨의 사례처럼 수많은 사람과 접촉한 유흥업소 확진자가 나오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