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9일(일)

"정부, 2023년부터 모든 주식에 '세금' 물린다"

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정부가 상장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행 0.25%(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포함)인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15일 한국경제는 기재부 소식통을 인용해 정부가 이달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보도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예고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추진 계획이 대체로 정해졌다"며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더 거치긴 하겠지만 2023년 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를 핵심으로 한 개편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것"이라고 매체에 말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방안에는 현재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직계존비속 보유분 합산, 코스닥은 2% 또는 10억원 이상) 주식거래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모든 상장주식에 매기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안을 마련했고 조만간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와 당정청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양도소득세 전면 부과 방안이 확정되면 3억원 미만 투자자도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당초 현행세법에 따라 1% 또는 10억원 이상 주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대상을 내년 4월 이후부터 1% 또는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개인투자자들과 정치권 일각에서 적용 시기를 유예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기재부는 당초 계획대로 과세할 계획이다.


직계존비속 보유주식은 전체 주식보유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재부는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마자 해명자료를 통해 아직 결정된 것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과 펀드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사실과 다르고 증권거래세 인하 계획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