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8일(화)

'복면가왕' 표절한 중국 제작사, 수익금 소송 지고도 정산 안하고 있다

MBC '복면가왕'


[인사이트] 박다솔 기자 = '복면가왕'이 중국 예능 제작사와 수익금 청구 소송에서 이기고도 정산을 받지 못하고 있다.


15일 방송가에 따르면 중국 예능 프로그램 제작사 찬싱은 지난 4월 "중국판 복면가왕' 시즌1 방영에 따른 수익금을 MBC에 지급하라"라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판결 이후 약 2달간 지급을 미루고 있다.


찬싱 측은 판결 이후 상하이 인민법원에 MBC에 지불할 금액을 공탁했고, 법원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계약 이행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앞서 2015년 찬싱은 중국판 '복면가왕' 방송 당시 MBC와 수익 배분 계약을 맺었다.


중국 '복면 가수를 맞혀라' 포스터


MBC '복면가왕'


하지만 찬싱은 한한령(한류제한령) 이후 송금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정산을 거부했다. 이후 MBC 상하이지사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현철 MBC 상하이지사장은 "계약서에 명시된 수익 배분 의무를 5년 넘게 미루고 있고 명백한 사실관계를 법정에서도 왜곡해서 주장하고 있는 찬싱은 기업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며 분노했다.


그는 "포맷을 도용해 방송한 후 막대한 수익을 취하고 그것을 이용해 상장하면 결국 선량한 주주들이 막대한 피해를 받을 수 있어 심히 우려된다"라고 덧붙였다.


MBC '복면가왕'


사진=인사이트


국내 방송가에선 소송에서 이기고도 정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해당 사건이 '좋지 못한 선례'로 굳어질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방송가의 뻔뻔한 대응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찬싱은 MBC '무한도전' 포맷을 구입해 제작한 '우리의 도전'을 자신들의 오리지널 창작물이라고 명시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한편 '무한도전' 중국판 시즌1 수익 배분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MBC는 올가을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중국판 '복면가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