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9일(일)

인권위 "긴급재난지원금 외국인만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다"

이주공동행동 / 뉴스1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외국인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은 정당한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지적했다. 


지난 11일 인권위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외국인 주민도 긴급재난지원금 적용 대상에 포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재난 상황에서는 외국인도 내국인처럼 생계곤란을 겪는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목표는 코로나로 고통받는 주민들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 / 뉴스1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외국인도 실직, 해고, 사회적 관계 축소 등 내국인과 같은 고통을 겪는다"라며 "재난금 지원 기준에 국적, 출신국가 등을 넣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코로나로 타격을 받은 취약계층을 긴급지원하기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발표했다.


경기도 역시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전 도민을 상대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두 지자체는 지원 대상에서 외국인은 제외했다. 


뉴스1


서울시는 "재원이 한정돼 가구 구성과 소득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외국인은 지원할 수 없었다"라면서도 "난민인정자 등은 지급대상에 넣어 문제를 최소화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주민등록전산시스템에서 전체 현황이 파악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했다"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국내법령을 근거로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주민으로 등록된 외국인 주민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지방자치법 제12~13조 등을 살펴볼 때, 주소를 신고한 외국인은 지자체로부터 균등한 행정상 혜택을 받을 권리를 지닌 주민에 해당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