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제2의 조두순 막는다"···술 마시고 범죄 저질러도 '감형' 못 시키는 법안 나온다

조두순 / MBC '실화탐사대'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주취감형. 술이 취한 상태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량을 줄여준다는 의미다. 


술을 마시면 심신장애 상태가 돼 의사 결정과 책임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아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2항에 의해 처벌을 감경할 수 있다. 


이 주취감형은 때때로 큰 논란이 일기도 하는데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술로 인한 심신장애가 인정돼 실제로 감형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조두순 사건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지난 8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주취감형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서 의원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은 현행 형법 제10조 2항 '심진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에 4항을 새롭게 추가했다. 


추가된 4항에는 음주나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상의 약물(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에 의한 심심장애의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서 의원은 "과거 조두순 사건처럼 범죄자들이 검거 후 가장 먼저 한 말이 '술김에'였다"며 "실제로 심신미약이 인정돼 형 감경이 이뤄지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고 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이어 "성범죄에 대한 음주 감경을 제한하고 있고 2018년에는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변경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은 사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음주, 약물로 인한 범죄는 본인 의지로 자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형을 감경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으로 오히려 가중 처벌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또 "음주나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죄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없이 상황에 따라 주취감경이 이뤄지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