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9일(일)

간호과 1학년 여학생이 방학 동안 매일 '업소' 출근해 번 돈 수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하루하루 못 벌 거 생각하면 너무 우울해요"


성실하게 벌어들인 돈이 아닌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벌었다는 여성의 수익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여성이 한달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모두 출근해 약 1300만원의 돈을 벌어들였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매매 업소에서 근무하는 대학생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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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청년경찰'


게시글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간호학과 1학년 학생이지만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고 있다.


성실함이 자신의 무기라는 그녀는 하루라도 일을 거르면 불안하고 우울하다고 한다.


주목할 점은 A씨의 수입이다. 함께 첨부한 사진 속 출근 달력에는 A씨가 매일같이 벌이들인 돈이 체크돼 있었다.


사진에 따르면 A씨가 1일부터 23일까지 그녀가 벌어들인 수익은 총 996만 4천원이다.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24일과 25일은 가려져 있고 26~29일까지 번 돈은 모두 173만원. 24일 일요일, 25일 월요일, 30일 토요일에 평균치를 벌었다고 가정하면 대략 3일간 120만원을 벌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한달간 대략 1300만원을 벌었다고 볼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해당 여성은 일은 적게 한 것으로 추정되는 날에는 17만원을 벌었으며, 가장 많은 수익을 남긴 날은 80만원을 챙겼다.


2020년도 최저시급인 8,590원을 기준 약 1,160시간(48일)을 일해야 하는 금액이다. 주휴 수당 등 기타 수당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시간을 일해야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그러나 이 계산은 '주 52시간 근무'를 위반했을 경우의 수익이다. 52시간을 최저시급으로 받는다는 가정을 했을 때 22주일간 일해야만 이 금액을 채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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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을 지키며 일한 노동자는 합법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소득세와 지방세, 4대보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 여성은 1300만원을 벌면서도 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상상 이상의 금액에 혀를 내둘렀다. 그러면서도 "난 그래도 성실하게 살 것이다", "성매매는 범죄다. 액수에 흔들리지 말아라"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성매매를 할 경우, 사거나 파는 사람 모두 '성매매 방지 특별법'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